해사업체 비리 전면수사 착수...인천지검, 6개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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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희영기자]인천지검 특수부(안대희부장검사)는 25일 바닷모래공급업체들의 업무상비리혐의를 잡고 인천지역 해사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번 수사대상에 오른 기업은 선광공사(대표 심정구민자당의원) 영진공사(대표 이기상 인천시의회의장) 한염해운(대표 문병하인천일보사장) 금단광업(대표 이강학) 삼한강(대표 권강석) 신우(대표 권병일)등 인천지역 6개 해사업체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지난24일 인천지법 제5민사부 임영호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6개업체로부터 해사채취허가 채취과정 판매등에 관한 장부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허가구역밖에서의 해사채취 허가량초과채취 세척하지 않은 해사판매 자연환경훼손등에 대해 집중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