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대폭축소...국방부, 서울강북.전방지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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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5일 전.후방 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전면 재조정해 군작전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만 보호구역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지역은 통제를 크게 완화하거나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특히 군사보호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방의 보호구 역과 서울 강북지역의 보호구역을 크게 줄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 역개발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총연장 9백63km의 해안선 철조망 가운데 1백17.5km를 이번 피서철 이전에 완전 제거하고 후방지역 해수욕장 87곳에 대한 출입 통제도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전방의 경우 지금까지 군사분계선 이남 27 까지 거리개념으로 일률 적용해오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축소 조정된다. 국방부는 작전필수지역과 주요거점.탄약고 등 주요 군사시설 주변에 특히 필요한 지역만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안은 또 후방지역의 도심 및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군부대 주변보호구역도 군사시설 외곽 경비지역에서 1km이내로 일괄 설정하도록 돼 있던 종전 규정을 군사시설 유형별로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서울 강북지역 대공협조구역 안에 들어 있는 건축 물 층수를 12층까지로만 제한해 왔으나 이를 25층까지 수방사의 동의를 얻어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전방의 도시 및 주거밀집지역에 설정돼 있는 군사보호구역 8천1백31만평에 대한 통제권을 행정관서에 위임해 건물 개축.수리 등 경미한 사안은 군부대의 동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