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법률 정비론 대두...형사정책연구원 워크숍

지난 92년 2월의 남북기본합의서 채택과 같은해 9월의 부속합의서 채택으로 남북관계가 화해.협력단계로 접어듦에 따라 그동안 묻어두었던 남 북관련 법적문제의 재검토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허은도)은 25일 교총회관 대회의실에서 `체제통일 및 변화에 따른 형사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가졌 다. 독일 아우구스부르크대학 요아힘 헤르만 교수와 인하대 장영민 교수 가 각각 `통일독일에서의 형사정책''과 `남북한 인적 왕래에 따른 형사문 제 처리방안''이라는 주제의 논문을 발표한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문제는 머지않은 장래에 현실로 다가올 남북한 주민 왕래와 그에 따른 형사문제 처리방안이었다. 장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특히 상대방의 체제인정과 상호존중 및 내부문제 불간섭 원칙을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비춰볼 때 적어도 통일을 위한 과도기인 현시점에서 북한당국의 형벌권행사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지역까지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규정한 헌법의 명문규정과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는 국가보안법 등 종래의 관 점에 따라 북한사람에 의해 북한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해 서까지 대한민국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제 더이상 통용될 수 없 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런 문제의 처리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북한지역에 우리의 형벌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서독 통일과정에서 서독형법을 전 독일에 무제한 적용한 것과 같은 방식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장교수는 "현재 남북한 관계를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분단국 특유의 준국가연합적 관계로 봐야 하며, 이 경우 북한과의 형사문제도 현행 형법 제2~제7조의 국제형법규정을 유추적용해 외국과의 관계와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