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항공사 육성지침 개정...교통부, 취항지역배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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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는 26일 국적항공사에 대한 국제노선 신규배분과 취항횟수 배분및 복수취항원칙을 정한 국적항공사 육성지도지침을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육성지침개정시안을 마련토록의뢰했다. 이같이 교통부가 육성지도지침을 변경키로 한 것은 현행 지침이 마련된 지난 90년 5월에 비해 국제관계와 정치사회적 상황이 변경된 때문이다. 특히 현행 지침은 소련 중국 및 베트남 등과 국교를 수립했음에도불구하고 이들 국가를 미수교국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고 있어 진작부터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육성지침중 취항지역의 제한과 복수취항 조건 등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밝히고 "현재 지침에서 대한항공은 전세계노선, 아시아나항공은 동서남아와 미국 일본 등으로 제한한 취항지역 배분원칙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육성지침 개정작업에는 *연간 수송량 15만명 이상 *탑승률70% 이상 *주 7회 이상 운항 등으로 한정된 복수취항조건도 조정키로했는데 복수취항시 후발항공사에 우선 배분하는 운항횟수도 현재 주 3회에서 주 5~7회로 높이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부는 육성지침개정시안이 마련될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방안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개정시안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