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미납 공장용지매입기업체의 용지사용 보증 1사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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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개공은 26일 대금을 완납하지 않은 공장용지매입기업체가 공장용지를 사용하고자할때 현재 2개사이상의 상장기업이 연대보증토록하고 있는 것을 1개사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또 아파트용지를 매입해간 주택업체들이 대금완납전 용지를 사용하고자할때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건설부지 매입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 이 조치는 오는 7월2일부터 시행된다. 토개공은 이와함께 오는 30일부터 존치건축물이 공원 녹지등 현황보존지역내에 있으면 존치부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