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서 해제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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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설정돼있는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되는경우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유상열 건설부제1차관보는 26일 "국방부가 추진중인 군사보호구역 대폭 축소방침이 시행될 경우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해당지역 땅값이 들먹거릴 소지가 크다"면서 "앞으로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차관보는 이어 "현재 군사보호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복지정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아닌 곳이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이를 모두 허가구역으로 묶어 부동산투기를 원천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앞으로 군사보호구역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갖고 군사보호구역해제대상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