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정 올 하반기 본격 추진...정부 사정관계자 밝혀

사정당국은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동안 사정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했던 기업에 대한 사정을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기업에 대한 사정은 공정거래위를 중심으로 한 하도급비리 조사와, 사법기관의 기업 내부비리 수사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고위 사정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경기활성화를 저해할 것을우려해 그동안 기업에 대한 사정작업에 조심스런 태도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기업내부에서 관행화되다시피 한 부정부패가 오히려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기업사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사정이 경제를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게 사정당국의 확고한 태도"라면서 "따라서 기업사정은 철저히 미래지향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정당국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비리조사에 역점을 두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과 재하청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도급비리를 중점조사하고, 사법당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납품관련 비리를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사정당국은 그러나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수사 등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경기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일단 하반기 중점사정 대상에서는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사정관계자는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루어진 기업의 탈세나 비자금조성 비리 등은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전 정부에서 관행처럼 행해진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을 모두 사정대상으로 삼을 경우 현실적인 부작용이 너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정의 대상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지만 일단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노사분규, 대형인명사고, 부동산투기, 재산해외도피 등 문제를 일으킨 업체가 우선적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과거정부에서 이루어진 비리도 사정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