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과세예정 통지...국세청, 25-30여만건에 그칠듯

전국의 노는 땅에 대해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예정통지서가 내달 1일부터 발송된다. 28일 국세청은 토초세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3년단위로 부과하는 정기과세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의 유휴토지 소유자들에게 일제히 세액등이 명시된 예정통지서를 발송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90.1.1-92.12.31)의 지가상승률이 44.53%를 웃돌아 올해 토초세를 물게되는 유휴토지는 총 35만건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이는 작년말의 공시지가가 확정된 지난달 22일 이전에 산출된 것이어서 실제로 예정통지를 받게되는 유휴토지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비과세 토지도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보여 올해 토초세 정기과세를 위해 예정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 유휴토지는 모두 25만-30만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정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9월 한달사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부과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늦어도 8월20일이전에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토초세는 우편신고가 가능하며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때는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등 현물로 낼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