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 자투리땅 주거용건축 허용...건설부

정부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에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는 개발잔여지에 아파트나 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만 지을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28일 건설부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모두 79개 지구에 걸쳐 총 2천8백43만평방m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됐으나 이중 72.7%만 개발됐을뿐 나머지는 기존의 건축물이있거나 토지소유자의 과다보상 요구 등으로 인해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하고 개발잔여지로 남아있다. 이들 잔여지는 건물신축 등 토지이용이 일체 제한돼 토지소유자들은 아파트지구를 해제하거나 건물 등을 지을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개발잔여지의 처리문제를 놓고 *도시계획을 변경,아파트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 *주상복합건물 등을 신축할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아파트나 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끝에 당초 아파트지구 지정취지에 맞게 단지 주거용 건물만을 짓도록 허용키로 방침을 정했다. 건설부는 개발잔여지의 규모.형태에 따라 주택종류별 신축을 허용토록 하되 소유주가 다수인 점을 감안,필지를 합쳐 아파트를 짓거나 불가능한 경우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을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지역에 남아있는 개발잔여지는 *반포(14만4천4백16평방m) *청담.도곡(9만9천8백43평방m) *서초(8만9천70평방m) *서빙고(4만8천95평방m) *암사(3만4천9백48평방m) *이수(1만2천15평방m) *압구정(8천9백92평방m) *화곡(4천8백40평방m) *이촌(3천13평방m)지구등이다. 토지소유자별로는 전체의 53.9%가 사유지이고 33.9%는 법인소유,12.2%는 시유지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