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국내반입허용 면세양주 1병,담배 10갑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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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해외여행자가 국내에 면세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한도가 양주는 1병으로,담배는 10갑으로 각각 줄어든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면세통관범위를 종래 주류는 1인당 7백60cc짜리 2병까지이던것을 1리터짜리 1병으로,담배는 궐련의 경우 20갑에서 10갑으로 줄여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술이든 담배이든 면세통관을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담배의 경우 지금까지는 궐련 20갑(4백개비),엽궐련 50개비,파이프담배 2백g,기타담배 1백g내에서 종류별로 각각 면세통관이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궐련 10갑(2백개비),엽궐련 50개비,기타담배 2백50g중 한종류만 선택해서 면세통관을 허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