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등록제 폐지...정부방침, 자율성저해 지적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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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등록제도를 폐지해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인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무총리실과 외무부,공보처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단체를 결성할 때는 관련부처에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경실련,정사협등 많은 단체들이 등록하지 않은채 활동하고 있어 사실상 법의 실효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당국자는 특히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있을뿐 아니라,민간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통제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 법률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일부 사회단체는 등록제도를 마치 정부가 허가나 보증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거나 악용하는 경우가 있고,등록을 근거로 등록부처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등 과도한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