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공사 덤핑수주 업체 후속 연고권 박탈...건설부

정부는 공사를 덤핑수주한 건설업체에 주어지던 후속공사 연고권을 앞으로는 인정하지 않기로했다. 29일 고병우건설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찰에서 연고권을 인정하는행위가 덤핑및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이 돼왔다"고 지적,"앞으로 초기공사를덤핑낙찰받은경우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후속공사에대한 연고권을 주장하지못하도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장관은 이에따라 "지난달말 원주군청이 발주한 문막택지개발 토목공사입찰에서 예정가격 37억원짜리 공사를 4억원에 낙찰받은 극동건설에대해 후속공사(약4백억원규모의 도로공사)의 연고권을 주지못하도록 설계를 변경키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건설부는 앞으로 각종 정부공사에서 1차공사를 따낸 업체가 후속공사를 수의계약하지못하도록하고 상습적인 덤핑입찰업체에 대해선 입찰참가를 제한하는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