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개방 대비 단지조성 촉진...정부, 연내 입법추진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유통시장 3단계 개방을 계기로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단지 개발절차를 공업단지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올해안에 관계부처 공동으로 유통단지조성촉진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29일 상공자원부가 내놓은 유통시장개방 종합대책에 따르면 유통단지의 시설기준 단지개발절차및 관리 지원등을 내용으로 하는 유통단지조성촉진법을 올해안에 제정하고 내년에는 전국 물동량과 공업단지배치등을 고려해 유통단지배치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95년부터는 전국 주요 거점에 연차적으로 유통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유통단지의 조성은 공영개발방식을 원칙으로 민관합동개발방식과 다수기업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 또는 조합이 건립하는 민간개발방식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