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토초세 "날벼락"...유휴임야에 수억원 부과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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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임야등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정기과세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사전안내문이 내려간 농촌지역에 조세저항이 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억대의 토초세에 이의를 제기하며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고 알선 시군마다 면제서류 신청으로 업무마비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90년 1월 1일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난해 말 현재 3년동안의 지가가 44.53%이상 상승한 임야 등 유휴토지에 대해 자가상승분의50%를 토초세 과세액으로 산정, 오는 7우러부터 이를 납세자들에게 예정통보한 뒤 납부토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수도권일대 농촌지역 주민들은 지난 6월 중순경부터 토초세 납부안내문을 받은 뒤 뒤늦게 조립실적 및 면세 서류를 발급받느라 관할시군에몰리는가 하면 공시지가 산정기준이 잘못돼 수억원대의 토초세를 납부하게됐다며 항의하는 소동을 빚고 있다. 일부주민들은 "지난 90년 당시 공시지가 평가액은 실거래가격의 70% 수준에서 밑돌았으나 3년이 지나 현재 공시지가와 실거래가와의 차이가 별로없는 등 평가기준액이 크게 상승, 대부분의 임야가 토초세 부과대상이 되고 있다"며 투기 방지를 위한 조세가 농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에 8천평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황대영씨(60)는 "90년 당시 공시지가가 평당 1만8천원에 불과하던 것이 항만개발 영향권으로 편입돼 현재 4배이상 오른 7만원으로 평가돼 농민으로서 부담하기 힘든 약 2억여원가량의 토초세를 내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준지가를 추출해 산정한 각 지자체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초세가 부과된다"며 "순수농민들의 소유토지 대부분이 토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