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사태 관련 노조원해고 부당"...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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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6부(재판장 이석우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90년 KBS사태 당시해직된 안동수 전노조위원장(45)등 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KBS가 이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걸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BS노사분규 당시노조원들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문제삼지 않는다는 노사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사용자측이 이를물시한채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무효"하고 밝혔다. 안씨등은 KBS사태와 관련,지난 91년 4월 폭력등 혐의로 구속기소돼지행유예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해고되자 같은 해 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