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중국, 개정상표법 7월1일 시행[일본공업신문]

i 중국정부는 지난 2월의 제7기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서채택된 개정상표법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관세무역일반협정(GATT)가입이나 올림픽의 북경유치문제를 안고 있는 중국은 대외이미지를 향상시키려고 이법을 시행하게 된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일본특허관계소식통에 의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