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 아파트상가 생활시설용도 점포에 모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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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상가에서 최고인기업종인 부동산중개업소가 최근 권장용도에 관계없이 생활시설용도의 점포에대해 모두 허가되고 있다. 30일 성남 고양 평촌등 신도시관할 지자체에 따르면 허가기준을 놓고 지자체별로 혼선을 빚었던 부동산중개업소가 최근 같은 아파트상가라도 생활시설용도의 점포 권장업종에 관계없이 모두 허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과점 이.미용실 치킨점등으로 권장된 아파트점포에도 부동산중개업소가 들어가고 있어 상가입찰때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던 부동산중개업소의 낙찰가격이 낮아질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지자체들이 부동산중개업소를 권장용도에 관계없이 시설용도의 점포이면 모두 허가를 내주는것은 권장업종이 분양계약자와 건설업체간의 약속으로 행정관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최근 내려졌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