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만달러 이하 수출 수출승인제도 폐지...상공자원부

상공자원부는 30일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7월1일부터 건당 2만달러이하의 소액수출은 별도의 수출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유통업체에도 외화획득을 위한 원료와 기재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승인 면제대상범위가 2만달러이하로 확대됨에따라 전체 수출건수중64.2%(92년기준)가 별도 승인없이 수출할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