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방문객에 특별우대권제 시행...교통편등 할인혜택

"한국방문의 해"인 내년중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과 해외교포들에게 교통편과 숙박시설등에 대해 할인혜택을 주는 특별우대권제가 시행된다. 교통부가 30일 확정한 한국방문의해 관광객유치방안에 따르면 94년중 이우대권을 가진 외국인 관광객과 해외교포들에게는 국내선 전항공노선에 대해 주중에는 50%,주말과 공휴일에는 10%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새마을호열차요금은 10%,전국관광호텔숙박요금은 10~30% 할인받을수 있다. 이밖에 음식점은 10~15%,각종시설이용요금은 15%,쇼핑할때는 5~15%씩 할인혜택을 주도록 업계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