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사도 교육받으면 특수교사 자격증 부여...교육부

교육부는 30일 일반학교 교사들도 일정시간 이상의 특수학교교사과정 교육을 받으면 특수학교교사자격증을 얻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및 초.중.고교등 일반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수학교교사과정 교육을 3백36시간이상 받으면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수 있다. 또 초.중.고교 교장및 교감도 1백80시간이상의 특수학교관리자 과정 교육을 받으면 특수학교 교장.교감자격증을 얻을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