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적용단체 확정...공개대상 9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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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유관단체로 이미 법률로 규정된 28개 단체 외에 시행령에 규정할 1백82개 단체를 확정했다. 공직유관단체로 선정된 이들 2백10개 기관.단체의 상근임원 등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직자윤리법상의 각종 적용을 받게 돼 재산등록과 선물신고를 해야 한다.이 가운데 공개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는 모두 96개로 법률로 규정된것이 28개, 시행령에 포함되는 것이 68개이다. 재산공개대상 공직유관단체(괄호안은 공개대상 임원)=한국산업은 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담 배인삼공사 국정교과서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종합화학공업 대한무역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근로복지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은행(이상 기관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은행감독원(원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 축산업"(이상 회장, 상임감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소 비자보호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 한국방송공사 한국보훈복지공단 보훈병원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수출입은행 국방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 육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수출보험공사전쟁기념사업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마사회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 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교통안전진흥공단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부산직할시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강남병원 서울시설관리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장학회 사학진흥재단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예술의 전당 석탄산 업합리화사업단 한국공항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자원연구소 한국표준과학연 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화학연구소 한국과학재단 한국해양연구소 지방공사 인천터미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독립기념관 영화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성업공사 대한체육회 한국전기연구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 산림조합 중앙회(이상 기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