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추진위 5일 첫 회의...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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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30일 한약조제권 분쟁을 수습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추진위원 회를 오는 5일 첫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의사 쪽에서 "지난번 삭제된 약사법 시행규칙의 원상복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추천위원 2명을 아직 선임하지 않아 이 위원회의 활동에 진통이 예상된다. 보사부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19명의 위원 가운데 현재 한의사쪽 대표 2명이 추천되지 않아 위원회 구성이 미뤄져 왔다"며 "이 위원회의구성 및 운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우선 7월5일 1차위원회를 소집하는 한편 한의사 대표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현행 약사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방향을 검토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초까지 약사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