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후 주택가골목길서 가벼운운전도 음주운전"...대법원

술을 마신채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은 차를 가볍게 전.후진 시키는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 대법관)는 1일 황만섭씨(30.경기도 안양시 안양5동)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황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는 불특정다수의 차량과사람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로서 주택가 막다른 골목길도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된다"면서 "황씨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해 놓았던 차의 시동을 걸어 전후 1m가량만을 움직였다 하더라도 도로상의 운전행위임은 분명하므로 당시 술을 마신채였다면 음주운전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