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립공원 문화재.자연공원관람료 통합징수...선택권침해

국.도립공원들이 매표소에서 문화재관람료와 자연공원관람료를통합징수,관광객들의 자유스런 선택권을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고있는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국18개 국.도립공원(국립공원10 도립공원8)을대상으로 시설및 이용요금실태조사를 실시,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소보원에 따르면 현재 문화재가 있는 자연공원지구 매표소에서는 탐방객의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자연공원입장료와 같이통합징수하고 있어 문화재를 관람하지않고 자연공원만을 보려는 관광객에게보지도 않을 문화재에 대한 관람료까지 강제로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