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량 일제단속...7월한달간 서울시-경찰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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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피해자가 보상을 못받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청과 합동으로 7월 한달동안 책임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기간중 책임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않은 차량(50cc이상 이륜자동차포함)이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책임보험이나 공제조합에 만기가 지났는데도 갱신하지않은채 운행하는차량에 대해서는 5천~50만원의 과태료가,보험가입증명서를 부착하지 않은차량은 자동차 1만원,이륜차 5천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