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법공조조약 곧 체결...늦어도 9월말까지 서명

한,미 양국은 조만간 범죄행위 수사등 양국의 사법분야 협력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사법공조조약을 정식으로 체결할 예정이다. 이 조약을 맺게 되면 한,미양국이 사법절차에 필요한 기록,자료등을 공유할 수 있어 죄를 짓고 미국으로 도피한 사람등에 대한 수사는 물론 최근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마약,컴퓨터범죄등에 대한 수사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일 "현재 정부는 미국과 사법공조조약을 맺기위한 국내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라고 밝히고 "한승주외무장관이 오는 10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수행해 오는 워렌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과 한,미외무장관회담을 갖고 사법공조조약에 공동서명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클린턴 대통령의 일정관계로 한,미외무장관회담이 조정될 경우에는 늦어도 9월말까지는 조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미양국은 지난해 9월 20개조의 본문과 부속서,교환각서등으로 이뤄진 사법공조조약에 가서명한바 있는데 이 조약은 증언및 관계인 진술취득에서부터 서류등 증거물제공,소재파악,수색및 압수요청 집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협조토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사법공조조약은 양국이 정식으로 서명하고 국내비준등 상호필요한 절차를 거쳐 서로 통고한뒤 30일후 발효하게 된다"면서 "올해안에 모든 절차를 마칠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양국은 머지않아 도망범죄인을 상호 인도하는 "범죄인인도조약"을 위한 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