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I톱] 상공자원부, 환경설비공사 입찰기준 개정움직임

상공자원부가 쓰레기소각로등 환경관련설비공사 입찰기준을 다시 개정할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한동안 잠잠했던 플랜트업체와 건설업체간환경설비공사를 둘러싼 공방이 재연될 조짐이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환경설비공사 입찰시 플랜트업체와 건설업체가"의무적으로"공사의 일정부분을 분담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을세우고 재무부 건설부 환경처등 관련기관에 협조요청을 했다. 상공자원부의 안은 환결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은 플랜트업체가담당하고 토목 건축부분은 건설업체가 담당하도록 입찰참가기준을변경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환경설비공사입찰에 건설업체와 플랜트업체가 공사의 일부를나누어 함께 참여할수 있도록 해오고는 있으나(설비공사입찰방법개선에관한 회계통첩)의무규정이 아니었다. 따라서 건설업체나 플랜트업체가 단독으로 수주,공사를 일괄수행하는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상공자원부가 이같은 임의규정을 의무화시키기로한 것은 모든환경설비공사에 플랜트업체들을 참여시키기위한 것이다. 환경설비공사는 기자재의 설계 제작 시험등 부분에서 기존의 건설공사와는성격이 다르고 따라서 건설업체가 단독으로 공사를 수행하는데는 문제가많다는 것이 상공자원부의 입장이다. 상공자원부는 이같은 취지로 지난해에도 환경설비공사에 건설업체가참여하지 못하도록 관련통첩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건설업체의 반발로무산됐었다. 이번에 다시 입찰제도를 변경하려는 것은 영역다툼의 소지를줄이기위해 모든 공사에 양쪽 업체가 의무적으로 공동참여토록 하는 한편설비제작기술제고를 위해 플랜트업체에 일정몫을 보장하겠다는 뜻으로해석된다. 이같은 상공자원부의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오는97년까지 2조원이상의 정부발주가계획되어 있는 이 황금시장에서절반의 몫을 플랜트업체에 빼앗기게 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환경설비공사의 경우 통상 공사금액의 60~70%를 설비부문이차지하고 있어 실제 건설업체에 돌아오는 몫은 그만큼 줄어들수 밖에 없는상황이다. 이와함께 상공자원부안대로라면 공사의 주계약자는 플랜트업체가 되고건설업체는 하청형태로 참여하게될 공산이 커 기존의 원청-하청관계가역전될 위기에 처하게됐다. 럭키개발 환경팀의 허형수부장은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플랜트사업부를갖고있어 이미 쓰레기소각로등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축적한 상태인데 단순토목 건축사업만 하라는 것은 건설업체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반박하고 있다. 그는 또 플랜트업체중 자체로 발전기나 소각로를 만드는 업체가 거의없어이 부문에 관한한 건설업체와 다를바가 없다고 밝혔다. 동아건설 환경사업팀의 최환세팀장도 "공사를 의무적으로 두 부문으로나누어 시행하게되면 전체 플랜트관리.운영에 문제가 방생할 가능성이크다"며 "건설업체들은 이미 해외에서도 많은 플랜트공사경험이 있어충분한 노하우를 갖고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플랜트업체들의 반박도 만만치않다. 건설업체위주로 공사가 수행될 경우 환경설비와 관련한 국내기술축적이어려울뿐 아니라 국산화율제고에도 역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쓰레기소각로등의 산업이 발달한 일본 독일에서도 입찰참가자격을플랜트업체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중공업 플랜트영업부의 홍성전부장은 "건설업체가 외국의 설계도면을받아 설비의 단순하청생산을 하는것은 기술의존도를 높일뿐"이라며 공사의주계약자는 플랜트업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관련설비를 둘러싼 이같은 양업계의 다툼은 제조업육성의 책임을맡고있는 상공자원부의 입장과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있는 건설업체의입장이 배치되는데서 비롯됐으나 기본적으로 관련법규가 미비한데 따른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건설업법시행령 제2조에는 설비공사일반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이를 환경설비공사에 적용하는데는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다. 상공자원부관계자도 "근본적으로 환경설비공사입찰에 관한 기준을 단순한통첩수준이상의 법규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업무의 혼선도 막고업계사이의 분쟁도 줄이는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