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공시제도, 상장기업들의 무성의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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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해 보완이 필요한것으로지적되고 있다. 2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현저한 시황변동에 관한 거래소의 조회공시에대해 대부분이 주요정보가 없다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주식시장에 풍문이 나돌지 않더라도 상장주식의 주가나거래량이급변할 때 이를 뒷받침할만한 기업내부정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위해 지난해6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기업들의 무성의로투자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을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거래소가 이제도에 따라 527회에 걸쳐조회공시를 했으나 주요정보가 있다고 공시한 건수는 7. 2%인 38건에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241건의 조회공시에 대해 18건(7. 5%),올 상반기에는286건가운데 20건(7. 0%)만이 주요정보가 있다고 공시했다. 특히 지난6월에는 무려 현저한 시황변동과 관련한 조회공시가 117건에이르렀으나 단 4건(3. 4%)만이 공시를 통해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증권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활기를 보이는 때에는 특별한 재료가 없거나"실적호전"과 같은 막연한 재료만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많아거래소의 조회공시에 대해 특별한 공시사항이 없다고 공시하는 사례가빈번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제도에 따른조회공시실시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실적호전설"에 대해서는 최근까지의영업실적을 물어보는등 조회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