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폐지않고 그대로 두기로...당정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기업의 흑자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폐지키로 했던 부정수표단속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당정은 3일오전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갖고 수표소지인의 피해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수용,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하지 않는 대신, 신용거래질서에 알맞는 범위에서 현행법을 개정,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따라 현행 부정수표단속법 조항중 피해를 입은 사람이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구속을 하지않도록 `반의사 불벌죄''조항을 신설하고 금융기관이 부도발생시 48시간이내 고발토록 돼있는 시한을 다소 연장해주는 쪽으로 법을 개정키로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중소기업 부도처리유예제도'' 실시방안을 확정, 어음교환소규약등을 개정해 즉각 시행토록 했다. 실시방안에 따르면 당좌거래 제한관련 규제를 완화, *어음 수표 부도시 부도익영업일까지 입금이 된 경우 현재 1년간 2회까지 거래정치처분을 유예하던 것을 1년간 3회까지로 완화하고 *거래정지처분후에 적색거래처등록을 일정기간(1개월) 연장해주며 *부도대금납입시에는 당좌거래 다시 할수 있도록했다. 또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도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은행의 할인어음 환매유예제도도 보다 적극 운용될 수있도록 신용보증기관의 지원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년중 7백86억원에 불과한 중소기업 도산방지 자금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