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기업인 불구속수사...검찰, 상습.재산은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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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3일 앞으로 부도를 낸 기업주 등 부정수표발행인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의 이같은 지시는 최근 부도를 낸 기업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오히려 부도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경제계의 지적과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있는 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는 차원에서 법운용을 탄력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검찰의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현재 각 지검.지청에는 관할 구역의 경제규모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도수표를 발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토록 내부기준이 마련돼있다"면서 " 앞으로는 이같은 내부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주가 발행한 수표가 부도처리됐을 경우라도 불구속수사해 그 기업주에게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검은 그러나 상습적 및 고의로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부정수표 남발자와 재산은닉 혐의자등 악덕기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부정수표 발행인에 대한 수사에 있어 *부도사유 *부도기업의 종업원수 *노동조합 및 채권자의 의견 *부도기업의 업종(제조.가공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특히 기업회생 가능성및 연쇄부도 위험성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구속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이밖에 부도수표 전액이 회수된 경우에는 부도수표 발행인을 가능한 한기소유예 처분하고 또한 부도수표사범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도 부도원인,기업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양형을 신중히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적발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 1만8천8백44명 가운데 6.4%인 1천2백9명이 구속기소됐으며 이는 지난해 1년동안의 부도수표 사범 구속기소율 4.8%에 비 해 1.6%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