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에 '소규모건설업'신설...303평이하 주택만 전담

서울시는 전문건설업 면허에 "소규모 건설업"을 신설,다가구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천㎡(3백3평)이하의 소규모주택 건설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다세대 다가구주택등 6백60㎡(2백평)이하의 소규모주택은 공사비 부담이 적은 무허가 건축업자들이 주로 시공을 맡아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소규모건설업의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의 경우 개인은 2억원 법인은1억원이상 사무실 면적 33㎡(10평)이상 건축기술자 2명이상등으로 규정해 이들은 연면적 2백㎡(60평)에서 1천 사이의 소형주택만을 짓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소규모주택을 지을 때도 시공업체가반드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시관계자는"소규모주택의 경우 위법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주와 건축사들은 형사고발이나 영업정지등의 제재를 받고 있으나 시공업체는 무허가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는등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도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한햇동안 단독주택 9천9백94동 다세대주택 1천9백63동다가구주택 1만5천1백17동등 모두 2만7천74동의 소규모 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이가운데 75%가량이 하도급등을 받은 무허가 건축업자들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