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합리화자금 대상시설 확대,지원규모 차별없애
입력
수정
상공자원부는 염색및 봉제 편직업계의 노후시설개체등에 지원되는합리화자금의 대상시설을 모든 생산시설로 확대하고 중견기업에 대한지원규모도 중소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기로했다. 상공자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차 공업발전기금중 합리화자금의세부운영지침을 확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염색및 봉제 편직업계의 생산시설중 직기류 염색기등주요생산시설의 개체에만 지원되던 합리화자금이 올하반기에는 모든 생산시설의 개체에도 지원된다. 또 이전에 중소기업 총지원액의 50%범위에서만 지원하던중견기업(30대 계열기업군에 속하지않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기업)에대해서도 중소기업과 같이 신청하는 만큼의 액수를 지원키로했다. 상공자원부가 이처럼 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키로 한 것은 최근 직물수출이호조를 보이고 있어 염색시설을 확충할 필요성이 커진데다 폐수발생량이적은염색설비로의 시설개체가 시급하기때문이다.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직물수출은 총 29억2천6백만달러로 지난해같은기간보다 7.2%증가했다. 염색및 봉제 편직업계에 대한 합리화자금은 지난3월 1차로 1백60억원이지원됐으며 이번에는 총57억원(금리7%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 지원된다. 업체당 융자한도는 5억원이며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오는 8월30일까지지원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