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개정 갈등 커질듯...총학장협, 권한강화 "결의"

사립대 총학장들 다수가 교직원임면권 등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하는데는 찬성하고 있으나 교수회의 정관기구화나 법인이사회의 친족이사수 제한 등에는 반대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둘러싸고 총학장과 교직원, 법인 사이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립대학총학장협의회(회장 민병천 동국대 총장) 소속 총학장들은 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강원도 고성에서 열린 여름철세 미나에서 교수회의를 심의.의결기관으로 제도화하고 예.결산과정에의 교수참여 강화, 재임용제 개선 등에 과반수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 또 설립자의 친인척에 의한 족벌 경영체제화를 막기 위해 법인이사회 구성 때 친족이사수를 현행 5분의2 이내에서 3분의1 이내로 강화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총학장들은 또 총장의 선임은 법인에서 임면권을 갖되 이사회에서 추천한 1~2명 중에서 교수회 의견을 들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선출과정에서 의 교직원 직접참여를 반대했다. 총학장들은 그러나 법인 인사권의 경우 모든 인사권을 보유하되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 현행법을 법인이 총장 임면권만 갖고 나머지 모든 인사권은 총장이 갖도록 해야 한다는 데 절대 다수가 찬성했다. 사립대 총학장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교육부 등에 건의하기로 이날 결의했다. 협의회의 이런 결정은 지난 5월 협의회가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전국 총학장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와 어긋날 뿐 아니라 일반 교직원들의 뜻과도 맞서는 부분이 많아 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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