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부정수표단속법 개전 문제점 .. 폐지서 보완 선회

정부와 민자당이 3일 부정수표단속법을 존속시키는 대신"반의사불벌"조항을 신설하는등 보완 개정키로 합의했음에도 불구,이법의존폐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당정의 이날 결정은 최종확정안이라기 보다는 정기국회때까지 여건변화와사태진전추이에 따라서는 다시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때문에 다음차례는폐지론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것이다. 이날 회의결과로만 보면 이번 회기내 폐지안을 처리하겠다던 민자당의당초방침이 크게 후퇴한 것이다. 문제는 "폐지"에서 "개정"으로 급거 선회한데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없다는 점이다. 당정책위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관련부처들의 이보다 더한 반대에도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관철시킨바 있다.지금도 "일부부처가 반발한다고해서 할 일을 못한다면 어느것 하나 제대로손댈수 없다"는 기조를 견지하고있다. "이유있는"항변은 수용한다는자세이다.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폐지반대론자들의 주장이 과연폐지방향을 일거에 바꿔놓을 정도로 타당성이 있고 논리정연한 것인가하는데는 이견이 적지않다. 당정은 이날회의에서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인 부도등 죄질이 중한 경우에만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입장을정리했다. 여기에 자가당착의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폐지반대론자들은 그동안 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상의 사기죄로 처벌하면될것이라는 당정책위와 폐지론자들의 지적에 대해 사기죄입증이 어렵다며난색을 표해왔다. 그런데 악의적 고의적 부도는 엄연히 "기망"행위로사기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형법상의 사기죄입증이어렵다고해서 폐지에 반대한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이법때문에부정수표발행인들을 손쉽게 잡아넣을수있다는 얘기나 다름없다는게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법은 법집행기관의 편의와 자의에 따라 운용될수있는 성질이 아니라는것이다. 또 불구속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나 이는 인신구속이라는 확실한지급담보수단이 없어지면 금융질서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것이라던폐지반대론자들의 주장과도 상치된다고 꼬집고 있다. 아울러개정보완방안으로 내세우고있는 "반의사불벌"이니 "기소유예"확대적용이니하는것도 새로운것이 아니고 현재도 적용중인 조치들로서 문제의 본질을풀어가는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무엇보다 문제는 만32년전 이 법이 제정됐을때나 지금이나경제여건과 신용상태가 제자리걸음을 하고있다는 폐지반대론자들의시각이라고 여기고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폐지반대론자들이 굳이 법폐지를반대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것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견해도제기하고있다. 여러모로 볼때 부정수표단속법은 개정할 문제가 아니라 폐지 아니면존속하든지 해야할 극 단론적 성질의 것으로 봐야할것 같다. 이날 당정간합의사항은 따라서 "금과옥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