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명부 폐쇄기간 단축...상장회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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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협의회는 5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단축과 상근감사제 도입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통산결산기최종일 다음달부터 주총종료일까지(결산기 말로부터 3개월이내)로 돼 있는 주주명부폐쇄기간을 결산기말이후 한달 간으로 단축, 결산기에 따라 회사별로 해당기간을 명시토록 했다. 이는 전산시스팀 발달 및 실질주주제 도입으로 주주명부확정에 필요한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되었음에도 불구, 장기간 주식명의개서가 정지됨으 로써 증자실시가 어렵고 주주불편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견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개정내용이 상장사들에 의해 적극 채택될 경우 주주명부 폐쇄 기간(명의개정서정지기간)이 평균 한달반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