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민주당 창당방해 관련 장세동피고인에 5년 구형 입력1993.07.05 00:00 수정19930705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곽영철)조성욱검사는 5일 통일민주당창당 방해사건 배후조종 혐의로 구속기속된 전안기부장 장세동피고인(56)과전신민당의원 이택돈피고인(58)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와 업무방해죄를적용, 징역 5년과 4년을 각각 구형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