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에 대기업그룹도 예외일수없어...황인성총리 국회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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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국무총리는 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대기업그룹의 부정비리조사문제와 관련,"성역없는 사정에는 대기업그룹도예외일 수 없다"며 "박재윤수석이 사정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 것은사실과 다르며 다만 기업활동에 전념해달라는 부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총리는 "신경제1백일계획은 약화된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아직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제조업출하및 기계설비투자 수출등을 볼 때 경기회복국면으로 접어들고있어 올 하반기부터는 그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총리는 또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해 대기업의 업종전문화와 소유분산의 촉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금융실명제는 신경제5개년계획 기간중 반드시 실시하되 구체적 실시시기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부총리는 군전력증강사업예산의 국회심의문제와 관련,"고도의 기밀유지가 필요해 그동안 총금액만 국회에 제출했으나 필요하다면 국방부장관이 비공개로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부총리는 또 "대기업집단이 신규진출업종을 주력기업으로 할 경우 과잉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각계의 의견을 들어 이를 억제할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주력업종 선정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할 경우고액자금의 금융기관 이탈,위장소액분산등의 부작용이 있어 바람직하지않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상속증여와 고액재산가에 대한세정을 강화하고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로전환하거나 감면대상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기술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위해조세감면등의 혜택을 계속 부여하고 투자절차간소화등의 제도개선 노력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