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공포..2001년까지 한시적용

오는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조례가 5일 공포됐다. 이로써 지난 90년 제주도와 건설부의 제안으로 시작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작업은 모든 법 절차를 마무리,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99조 부칙으로된 제주도개발특별법 조례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면서 제주도를 환태평양 제일의 국제 관광지로 육성키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성안될 제주도종합개발 계획 내용에 도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 조례 내용을 보면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 사업시행시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그 내용을 공고,공람하는것은 물론 공청회를 개최토록하는등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수 있도록 했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