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심의위원회 설치...대법원 개혁안

대법원은 5일 사법부의 제도적 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법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하는 등 사법부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날 재야법조계의 `인적개혁''요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이 개혁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김덕주대법원장의 인책사퇴를 요구, 사법부 개혁을 둘러싼재조 및 재야법조계의 반목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조짐이다. [ 대법원 ] = 대법원은 5일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사법제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이 위원회에서 법관임용제도(임용방법 임기 정년 지역법관제등)개선과 부장판사제의폐지 등 법관직급구조의 조정, 서울민형사지법의 통합, 대법원의 업무경감방안, 법관인사위원회의의 의결기구화 및 법관회의 규정의 명문회 등 사법 현대화를 위한 방안을 광범위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를 위한 실무작업과정에 각급법원의 법관과 변호사, 법학교수등 외부인사를 광범위하게 참여시켜 폭넓게 의견을 수렴반영키로 했으며 필요할 경우 공청회도 개최키로 했다. [ 대한변협 ] = 대한변협(협회장 이세중)은 5일 성명을 발표, "지난1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회의에서 채택한 결의문에 대한 대법원의 반응과 대응조치를 지켜보고 우리는 큰 실망과 함께 분노를 금할수 없다"며 "사법부개혁에 대한의지가 없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즉각인책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대법원이 `정치판사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다''라고 강변하는 태도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로 크게 비난 받아야 한다"며 "5일 발표한 사법부개혁방안은 새로운 내용이 없을 뿐아니라 잘못된 과거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의 내용이 없어 개탄을 금치못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