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누명 국교생 국가서 배상판결...서울 대흥동사건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부장판사)는 5일 지난 91년 서울마포구 대흥동 자신의 집에서 9살짜리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뒤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권모군(당시 10세)과 권군의 가족들이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권군가족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유력한 증거로 제시한 권군의 자백은 구군이 미성년자인데다 사건 당시 심신이 극히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신뢰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권군을 범인으로 지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