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전학 쉬워진다...교육부,정원제한완화/대기기간단축

오는 9월부터 중학생의 전학대기기간이 훨씬 짧아지고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교육부는 6일 중학교의 전학배정방법 및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이 개정안에서 지금까지는 서울에서 수도권(서울, 경기지역)이외의 지역으로 전학을 할때만 정원외의 5%이내에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왔으나 9월부터는 전국의 모든 중학에 같은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고교생의 경우는 전학제한조치의 완화가 내신성적과 관련, 위장전학등의 혼란을 낳을 우려가 많아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중학생들은 지금까지 지방에서 서울로 전학을 할 경우 전학가려는 학교의 정원에 결원이 없으며 결원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9월부터는 예를 들어 학년별 정원이 5백명인 학교의 경우 결원이 없더라도 정원외 5%인 25명까지 전학생을 받을 수 있게 돼 그만큼 중학생의 전학이 빨라진다. 이번의 전학제한 완화조치로 군인이나 공무원등 인사명령에 의해 즉시임지를 바꿔야 하는 사람이나 회사원등이 짧게는 한달에서 길게는 수개월동안 먼저 임지에 자녀를 남겨둬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