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 정보통신 내용

증시 관련 정보통신 단말기에 특정 주식의 주가전망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이 실릴 경우 이는 투자자문업법 관련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 와 논란을 빚고 있다. 이는 특히 금융시장 및 정보통신 시장개방 등과 때맞춰 국내에서도 각 종 정보통신 기기가 선보이고 있는 시점에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증권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지잔 5월부터 선보인 증권전산의 정 보통신 기기인 ''V2'' 에 매일입력되던 민간 연구소의 ''코멘트''에 대해 증 권감독원이 이를 삭제토록 종용하고 나서증권전산은 전문가의 코멘트를 싣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증권감독원은 ''V2''의 내용 가운데 민간경제연구소인 대한투자연구소가 매일 입력하는 주식과 채권에 관한 투자관련 의견이 투자자문업법및 증 권거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증권전산측에 구두로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