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일자) 중소기업 성장 발전 막는 '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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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도 그렇지만 기업은 일단 정해진 법률이나 주어진 여건에적응하러든다. 적응속도와 내용에 따라 우열과 성패가 좌우되기도 한다.그런데 만약 잘못된 법이나 제도를 고집하다보면 기업활동을 바람직스럽지못한 방향으로 몰아가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저해할수있다. 법률상의 중소기업 범위제한 규정에 저촉될까 두려워 투자를 꺼리는중소기업이 많다는 얘기(본지 6일자 12면 보도)가 바로 그런 경우에 해당할것이다. 많은 국가들이 중소기업에는 특별법으로 별도의 지원을 베풀고 있다.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지난 66년 이른바 중소기업 기본법이란걸제정,운용해오고있다. 일본것을 모체로 만든 이 법은 제정당시엔중소기업의 범위구분을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중 어느 하나에 맞으면 되는택일기준으로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가령 제조업을 예로들 경우기본법상의 종업원수 21인이상 300인이하와 시행령상의 최대 자산총액600억원이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임금상승에다 인력난마저 겹쳐 종업원기준은 큰 문제가 안된다. 저마다어떻게 하면 종업원수를 줄일까 골몰한다. 그러자니 자연 자동화에 관심을갖게 되고 또 구조개선 시설현대화 필요까지 겹쳐 신규설비투자를 하지않을수 없게 된다. 그런데 신규 설비투자는 곧 자산액의 확대를 결과하며 바로 여기서 문제가생긴다. 투자를 하면 자산액 기준을 넘어 중소기업지위를 상실하고 법적제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레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생긴다는 것이다. 경기활성화와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신경제100일계획기간중에 방출한 1조원이 넘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집행과정에서 그런문제점이 드러난 것으로 보도는 전한다. 이는 곧 경직되고 잘못된법규정이 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는 물론 성장발전자체를 저해하고 있음을뜻한다. 국세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한마디로 영세하다. 지난1월현재 비로소 10만개가 넘었다는 법인가운데 52%가 연간외형 5억원미만이고40.2%가 자본금1억원미만의 "중"도 아닌 "소"기업이다. 또다른 조사는정부가 100일 계획을 본격 추진한 지난2.4분기중의 전국 6대도시신설법인이 전분기보다 2. 1%,작년동기보다 16. 8%가 각각 감소했다고밝혔는데 이런 현상 역시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관한 제약과 전혀 무관하지않을지 모른다. 개혁하고 손질해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을막는 이런 범위규정은 고치는게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