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도시스템 도입 적극 추진...설치기업 각종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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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자원재활용및 물수요관리 차원에서 한번사용한 수돗물을 정화해서 다시쓰는 중수도시스템의 도입을 정책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중수도 설치기업들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등 세제 감면혜택을 주고 설치비용을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하는 방안등을 마련키로 했다. 6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재 10%수준인 용수 예비율이 2001년엔 전국 평균6%선으로 떨어지고 지역에 따라선 용수부족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물의 수요관리및 재활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장기적으로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물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지역이나 만성적인 물부족지구에 대해선중수도 지역지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중수도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중수도설치기업이나 공단 아파트단지등엔 수도요금의 30%범위 안에서 중수도사용량 만큼 요금감면혜택을 줄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중수도를 설치할 경우 시설투자금의 10%까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시설투자 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손비처리할수 있도록 재무부등과 협의키로 했다. 중수도 시설투자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수돗물을 대량 소비하는 복합건물이나 공장등을 신설할 경우 중수도설치를 조건부로 인허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인구집중등으로 물부족사태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의 경우 중앙건설심의위원회심의를 필요로하는 41층이상 건물,연면적 30만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선 우선적으로 중수도 설치를 심의과정에서 권장하고 장기적으론 의무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