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 반형식의원 국회 윤리위에 제소...민주당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이부영의원은 대정부질문을 방해한 민자당 반형식의원에 대해 국회법 1백47조(발언방해 등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 6일 국회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징계요구서에서 "반의원은 이부영의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팔과 가슴을 수차례 치는 폭행을 해 방해했다"며 "이같은 반의회주의적 폭력과 발언방해행위는 단호히 응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