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비등 수당 갑근세 누락...국세청, 관공서등 추징나서

경기도내 관공서와 조합의 직원이 받고 있는 후생복지비 등 각종 수당에 대해서도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옴에 따라 국세청이 추징에 나섰다. 7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감사결과 관공서와 조합 등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각종 후생복지수당 도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것이 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경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은 도청과 시.군청, 법원.검찰, 농.수.축협 등에 대해 92년도 누락분갑근세를 추징하기 위해 일제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각종 관공서와 조합 등에서 갑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온 수당은 효도비(연 5만원) 가계보조비(월 7만~9만원) 급식수당(8~9급 월5만원) 시간외수당(월 30시간 이내) 서기관급 이상의 차량보조비(월 30만원) 연가보상비 등이다. 지방국세청은 지난해 누락분 갑근세를 이달치 상여금에서 일괄 징수하 기로 하고 40만~50만원까지는 2회, 50만원 이상은 3회로 나누어 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내 각급 관공서와 조합의 직원들은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1백여만원을 추징당하게 될 처지여서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세청의 갑근세 원천징수 지침이 애매모호해 복지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 갑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며 "뒤늦게 감사원 지적에 따라 지방국세청이 시정에 나서 큰 혼란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