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명의개서 `3백만원 과다`시정령...공정거래위

최소 165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징수하고 있는 골프회원권 명의개서료가 대폭 인하조정될 전망이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회원권 명의개서료가 너무 비싸다는 골프회원들의 신고에 따라 명의개서료에 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회원권양도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43개 골프장중 가장 많은 38개 골프장이 220만원의 명의개서료를 받고 있으며 2개가 165만원 1개가 198만원1개가 248만원 1개가 33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골프장 사업자가 실비수준을 크게 벗어난 명의개서료를 징수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며 고객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남용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약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동협회가 표준회칙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권고했으며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공정위가 직권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콘도미니엄, 각종 스포츠.레저.헬스크럽 회원권 등의 경우에도 골프회원권과 유사한 약관이 있을 경우 이에대해 조사하여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