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법원.등기소 증설...수원지법, 신도시 인구증가로

분당.평촌 등 신도시 인구 증가에 따라 수원지법은 오는 96년말까지 관내에 지원 2곳과 등기소 4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6일 수원지법이 밝힌 `수원지법관내 사법시설 등 확충 계획안''에 따르 면 오는 96년 3월까지 평택시 동작동 200 일대 4천여평에 평택지원을 세 워 평택시.군, 송탄시.안성군 등 4개 시.군의 사건 업무를 맡게 할 계획이다. 또 평촌 신도시 지역인 안양시 관양동 1120-2 일대 3천7백여평에 오는 96년말까지 안양지원을 개설해 안양.군포.과천.시흥.의왕.광명.안산시 등 7개 시를 관할하게 하기로 했다. 수원지법은 또 현재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성남지원을 오는 96 년말까지 분당 신도시 안인 분당구 구미동 828 일대 5천여평에 신축, 이 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