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시험 신체검사업무 경우회운영 특혜의혹...인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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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 인천병원에서 맡았던 운전면허시험 응시자에 대한 신체검사업무가 지난 87년 일방적으로 경우회에 넘어간 사실이 밝혀졌다. 지방공사 인천병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81년 당시 인천경찰국( 현 인천경찰청)과 90년말까지 10년간 계약으로 인천지방경찰청 운전면허 시험장에 의사를 파견해 면허시험 응시자들에 대한 신체검사 업무를 맡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인천시장이던 이재창씨가 87년 12월21일 병원 이사회를 열고 있던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일방적으로 면허시험장 신체검사 업무를경우회에 넘기도록 지시해 이듬해 1월1일부터 경우회쪽이 의사를 고용해 지금까지 신체검사 업무를 해오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