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다양화...정부, 수도권지역 대상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에서 분당(5백60만평),일산(4백60만평)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의 건설을 하지않고 1백만평(과천의 주택단지규모)안팎의 신도시나 신시가지를 조성키로 했다. 7일 건설부는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택지개발의 경우 토개공 주공등 공공기관에서 토지를 전면 매수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위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30만~40만평규모의 중규모 택지개발을 할 경우엔 민간택지개발사업자에게 사업을 맡기되 개발대상지를 도시지역이나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도시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개발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10만평이하의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준농림지역등 국토이용체계의 변경에 따라 신규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위주로 지주단독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수도권의 택지개발사업은 사업규모에 따라 공영개발민간택지사업자에 의한 민자개발지주단독개발등 다양한 개발방식이 채택될 전망이다. 건설부는 개발대상지를 전면 매수하는 공영개발방식이 집단민원을 유발시켜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토지구획정리방식과 공영개발방식을 절충한 새로운 개발기법을 만들기로 했다. 건설부는 또한 민자에 의한 택지개발을 할경우 수도권외곽의 산지 구릉지를 활용한 실버타운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한 중대형주택지를 개발토록 유도하되 진입도로 전기 상수도등 기반시설까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재원투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